-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
- 해외물류비 지원
- 트레이드코리아활용 바이어매칭 지원
-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개척
-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목적
- 총수출 기업의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본사 혹은 공장(OEM 공장 포함)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 심사, 인증 등) 지원(최대 30,000천 원)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기업신청 및 선정 (경제진흥원)
- 업체별 인증진행 (기업)
- 획득 후 비용청구 (기업→경제진흥원)
- 결과보고 및 정산
- 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749-3346)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으로 접속 후 신청
- 담 당 자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수출지원1팀 (033)24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