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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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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신고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접수처
환경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744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설치 15일전, 변경후 30일 이내
사무내용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시설의 적합 여부 판단 후 신청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및 조치 계획서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및 조치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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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