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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예선업등록신청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5,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각 항만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예선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교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첨부서식 참조
정부2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법규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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