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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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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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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변경)승인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첨부서식 참조
구비서류
민원서식 참조
정부24
관련법규
항만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