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 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다운로드
민원사무편람 목록 민원사무편람 목록 다운로드
사무명
(타항만)일시적 영업행위신고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확인→결재→확인증 교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민원서식 참조
구비서류
첨부서식 참조
정부24
관련법규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