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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선용품공급업신고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6일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항만별로 신고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첨부 서식 참조
정부24
관련법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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