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 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다운로드
민원사무편람 목록
민원사무편람 목록 다운로드
사무명
항만시설유지·보수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글로벌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660-8435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5,000 (전자문서신청시 4,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위탁받은 자 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기 위해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첨부서식 참조
정부24
관련법규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