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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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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예방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작성일
2025-06-17
조회수
50
첨부파일
내용
화재예방법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당사자 해외출국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재예방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화재예방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나. 화재예방법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5. 6. 17.(화) - 7. 28.(월) (41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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