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지방도415호선 구절지구 선형개량사업)
작성자
도로과
작성일
2025-08-01
조회수
74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21호(2024. 6. 20.) 및 제2025-222호(2025. 6. 20.)로 고시된 국지도28호선 고천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정정내용: 도로선형 변경 및 중첩 면적 제외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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