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785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4-372호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강릉시 항만물류과(☎033-640-5789)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강릉시 항만물류과(☎033-64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