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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군)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남해군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35
첨부파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47조,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대상자
○ 공고기간 : 2025. 6. 17. ~ 7. 2.(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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